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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 악취제거 본격 착수

보건복지타임스 2010. 1.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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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규 기자 (기사입력: 2010/01/27 11:00)

(더데일리뉴스=국토일보) 서울시가 고질적인 하수도 악취 제거에 발벗고 나선다. 하수도 악취는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저농도로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쾌적성을 저해해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맨홀 등의 배출구를 통해 냄새가 퍼지거나 지하에 설치돼 있는 대형정화조에서 하수도로 뽑아낼 때 냄새가 발생하고 있어 다수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하수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악취 현장 개선반'을 운영한다.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악취 현장 개선반'은 고질적으로 하수도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발생의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악취가 많이 나는 하수관로는 물로 세정해 악취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구청에 CCTV를 보급해 하수관로의 내부를 조사하고 냄새측정기를 도입해 하수관로 악취농도를 측정하며, 악취 발생 원인중의 하나인 정화조 기계설비 및 내부설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전국 특·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500인조이상 대형 정화조는 현행 효율이 낮은 부패탱크식 정화조(효율 50%)운영방식에서 폭기식 정화조 등 효율이 좋은 정화조(효율 65%)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중 폭기장치를 설치한 시설은 오수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공기공급장치의 일정시간 정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 물관리국은 건물이나 아파트등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 물재생계획과(02-2115-79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병규 기자 / redsun@cdaily.kr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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