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국토일보) 전문가, 관련 법 개정 통한 의무화 규정 마련해야
아이티 지진 대참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내진설계 강화 등, 지진 대책에 강구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내실설계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하는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계획'을, 소방방재청은 내진설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은 ▲1~2층 저층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학교시설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 '특'으로 상향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 확대 의무화 규정 없는 소방방재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소방방재청의 대책 발표 후 해명자료를 통해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시간을 갖고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토부도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확대 적용에 대해 긍정적이다. 하지만 권고 내지 의무화 등 방법론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처럼 내진설계 관련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국토부와 지진방재대책을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의 이견으로 이번 대책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루 속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진설계 확대 적용 의무화 규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당연히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권고를 통한 내전설계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 정책 등이 국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의무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구조전문가는 "이제는 설계자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진설계의무화와 함께 내진감리ㆍ감독도 전문가에 맡겨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cse@cdaily.kr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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