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국토일보) 앞으로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도 못한다. 위반할 경우 10년이내 입주자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행위가 뒤따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거래 등을 알선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또는 알선 이외에도 알선광고 행위 금지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자는 2009년 12월 현재 1,391만명, 지난해 5월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85만명(수도권 568만명)이다.
조상은 기자 / cse@cdaily.kr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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