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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을 선도한다!

보건복지타임스 2010. 11.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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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을 선도한다!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화제
곽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0/11/02 07:29)



(서울=더데일리뉴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택지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이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200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대토보상제도’를 이용한 개발사업에 개발지역의 토지 지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웰스어드바이저스(대표 김재연)는 2006년 창립 이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 등의 보상협의체 자문법인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개발계획 발표시점부터 협의보상 시까지,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에 모든 보상, 법률, 세무, 서비스 등을 자문하며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상자문회사로서의 튼튼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토보상제도’는 기존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현금(혹은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2007년 10월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일명 토지보상법)’ 제 63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정착과 피수용자에게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새로이 신설된 제도로서,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인근 토지를 취득 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기존의 ‘대토감면’, ‘대토취득’과 같은 조세감면제도와는 다른 보상의 한 방식으로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보상금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지주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도이며,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도 현금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서울 서초지구와 강남지구에서 시행되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보상방법으로 점차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주)웰스어드바이저스 김재연 대표


그러나 수용 지주들은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토의 실제 개발 사례가 아직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망설이고 있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익들이 산재되어 있는 좋은 제도로 하루빨리 정착이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수용하게 되면 먼저 토지 소유자에게는 우수한 입지의 토지가 최우선적으로 공급 될 수 있으며, 비교적 기존 토지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세금까지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수용자의 재정착 및 해당 지역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보상지구개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웰스어드바이저스는 전문인들의 등장으로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대토보상(금융기관, 신탁사들과 사전 자금 유동성 부여 가능)이 가능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검증된 전문가들의 정직, 전문성, 열정적인 참여를 통하여 ‘대토보상제도’의 숨은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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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호 기자 thedail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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