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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건물 내진보강 의무화 `무산`

보건복지타임스 2010. 2.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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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건물 내진보강 의무화 '무산'
국토부, 1~2층 건물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반대'
조상은 기자 (기사입력: 2010/02/08 11:36)

(더데일리뉴스=국토일보)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건물 내진설계 확대 적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비용 등 현실적인 이유로 1~2층 저층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학회 등에 배포한 자료에 1~2층의 소규모 건축물은 대피가 쉬우므로 효율적인 대피체계 구축만으로도 인명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모 및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확대)적용 시 골조공사비 증가로 공사비 5% 상승, 2층 이하 건축물은 단순한 신고로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있어 제한된 행정인력이 내진설계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내진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830명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 등을 이유로 1~2층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확대 적용 대신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세제감면(지방세), 재해보험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 별도의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한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저층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신 인센티브, 내진설계의 일반적인 사항과 보강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한 내진보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설득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구조전문가는 "현재 1~2층 건물에 대한 설계의 경우 서식에 따라 단순 신고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의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건물에 원칙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지만 조적건물 등 소규모 건물 등은 표준화된 도면을 도입해 적용토록 하면 내진설계 의무화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cse@cdaily.kr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P 더데일리뉴스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