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