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며 자율성을 부여 했으나,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