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