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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보건복지타임스] 예산군 예산읍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올해 4월부터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예산읍은 그동안 만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4월부터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 된 아동에게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만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간 매월 25일 10만원씩이 지급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8세 생일 전달까지의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종전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

사회복지 2022.02.11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9일부터 사전신청

[보건복지타임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다면 이 기간동안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아동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

사회복지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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