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와 강원, 충청권 타지역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 23일부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행정명령 조치했다. 가축 소유자와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농가에서 가축시장에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제 공개 정보로 접종 정보를 증빙해야 한다. 시는 올해 럼피스킨 예방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지역 내 94곳 농가 289두를 대상으로 1차 송아지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7월부터 8월까지 118개 농가 550두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