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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IM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복지타임스 2010. 1. 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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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IM 가이드라인 제시
빠르면 이달 말 산하기관에 업무지침서로 배포
하종숙 기자 (기사입력: 2010/01/25 11:21)

(더데일리뉴스=국토일보) 서울시, 용인시 등 지자체들이 속속 BIM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BIM 가이드라인을 제시, 향후 건축분야에서의 BIM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일환으로 ‘건축분야 BI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과제를 집행,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BIM 가이드라인을 산하기관에 업무 지침서로 배포키 했다.

국토부의 BIM 가이드라인 제시는 최근 국제적으로 디자인 첨단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건축물에서의 BIM 적용이 활성화 되는 추세와 관련 국가차원의 공통적 BIM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국가정책 로드맵 도출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에 따르면 BIM 관련 국내외 정책, 제도 및 공공발주 현황 조사․분석, BI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장단기 계획 도출, BIM 적용가이드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책 비전, 방향, 전략에 의한 향후 10년간 장단기 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 및 민간 기관별로 BIM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틀 개발보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선 정부 및 각계 연구기관에서는 BIM정책 입안 및 표준제정 활용은 물론 행정업무시스템 BIM도입 방향 수립, 방재업무 등 BIM 활용대상 업무에 BIM정보 공유계획 수립, 국가 정보구축 3차원 BIM정부 구축 설계, 각종 연구사업에 BIM 적용 및 기술 개발, 국제 BIM 표준 활동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주처에서는 BIM에 의한 발주자 내부 업무 절차 개선, 발주자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 작성 기준개발, 용역사에 대한 BIM업무 감독기준 개발, 설계 및 준공 납품 시 납품평가 기준개발 등에 유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민간업계 역시 사업기획․기본계획․실시설계에 BIM 도입기준 확보, 도면․시방서 등 설계도서 BIM 적용기준 확보, 건설사업관리 BIM 활용기준 확보, 구조․에너지 등 전문 분석업무는 물론 시공성검토․공정공사비․품질관리 등에 BIM 기본 확보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계획․실시업무에 BIM 적용 기준 확보, 기업에 필요한 BIM 방법론 및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건축기획과 담당자는 “정부는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력, 이번 제시하는 BIM 가이드라인은 실무적용 단계가 아닌 업무 최초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산하기관에 업무 참고용 배포된다”며 “향후 BIM이 건축설계 경쟁력 제고 요소기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BIM 가이드라인 제시와는 별도로 (사)빌딩스마트협회와 대한건축학회는 각각 민간차원에서 중소업체, 발주자를 위한 BIM 관련 지침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올한해 BIM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cdaily.kr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P 더데일리뉴스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