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부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로,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중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해 꾸준히 대상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 4,331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71,00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4인가구 235만5,697원)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91,000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