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7월 한 달간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 원, 도 적립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