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수원시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피후견인)를 상시 모집한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견 대상자는 지역 내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추천으로 발굴한다. 발굴한 후견 대상자는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공공후견인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의 후견심판 절차를 거쳐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 대상자는 법적 조언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대리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