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0세~5세) 보육료를 10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 원, 1세 37만 5천 원, 2세 29만 4천 원, 3~5세 18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