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예산군 예산읍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올해 4월부터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예산읍은 그동안 만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4월부터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이 된 아동에게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만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간 매월 25일 10만원씩이 지급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만8세 생일 전달까지의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종전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