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중·고등학교(교장: 김한태)는 18일, 오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악플예방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악플예방 형사모의재판은 악플로 인한 불법, 부정확한 정보 유통,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악플예방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함으로서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성지중고등학교는 이번 모의재판에서 연극반원 13명과 학부모 1명이 출연, ‘악플예방 형사 모의재판’을 열었다.
연극은 학생들이 각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부모,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역할을 맡았고 양기훈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담당사무관, 노정원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
김한태 교장은 “인터넷 활용 인구는 전 인구의 72%에 달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인터넷 활용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며 “특히 근래에 와서는 자신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과 결합하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어 악플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악플예방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장은 “이번 모의 재판에서 인터넷에 악플을 올려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전남수에게 징역 10월, 김선호에게는 징역 7월에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며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증거와 물증이 없는 글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데일리뉴스 / 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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