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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 [휴먼센터] 미국 VISA, 종류와 용도 제대로 알아두자!

보건복지타임스 2007. 7.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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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ISA, 종류와 용도 제대로 알아두자!
홍재희 기자 (기사입력: 2007/07/06 18:12)

국내에서 해외로 떠나는 비율이 점점 늘어 가는데 비해 대부분 사람들은 비자 종류 및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전 모 퀴즈 프로그램에서 비자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참가한 20~30대 도전자의 절반 이상이 맞추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이는 국내 해외 송출 인원 중 20~30대 들의 비율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비자 뜻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다.

한국은 미 대사관 기준 미국 입국 율이 아시아 3위권에 드는 국가이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비자의 의미와 종류, 용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염두 해 두도록 하자.

비자 (VISA)란?
비자는 방문 하고 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입국 허가증을 비자라고 한다.
많은 국가들과 현재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몇몇 국가는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양하다.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방문 목적: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 기간: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 횟수: 단수비자, 복수비자

그 중 비자 발급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미국 비자의 종류, 용도에 따른 예를 들어 보았다.
우선 미국 비자 발급에 있어서 미국인을 기준으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버진아일랜드 이외의 시민을 말한다.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 이민 비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민 비자 종류는 크게 초청, 취업, 투자 이민으로 나눈다.

초청 이민이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 직계가족이나 형제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초청자는 가족 이민자를 위한 재정보증이 필요하며, 정해진 비자 량보다 신청인이 많아 적체로 인한 수속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취업 이민이란?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미국 내 노동시장에서는 같은 임금 조건하에서 종업원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미국 행정부가 허가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자격사항에 맞는 직종의 고용주를 정해야 하며, 전문직, 숙련 직, 비 숙련직으로 구분됩니다.

투자 이민이란?
일반적으로 미국 내 기업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일으켜야 하며, 조건 해지를 통해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50만불 투자가 가능하지만, 투자액을 통한 충분한 사업 확장과 고용창출이 증대되었는지 심사한다.
위의 대표적인 이민 사유와 종교, 입양 등에 따른 이민 비자도 있다.

하지만 비율적인 측면으로 따져 봤을 때 국내에서 이민 비자보다는 비 이민 비자로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비 이민 비자는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입국사증을 말한다.
비 이민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A. 관용 비자
공사. 외교관. 영사 등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그의 직계 가족 및 수행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B. 방문 비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한 뒤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방문자가 사용하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상용 비자: 회의 참석. 물품 구매. 계약 협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관광 비자: 관광, 친구. 친지 방문에 사용된다.

C. 통과 비자
제3국으로 가는 도중 미국을 통과하면서, 며칠 체류해야 되는 자가 사용한다.

D. 선원 비자
선원이나 비행기 승무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 무역주재원, 소액사업투자 비자
미국과 무역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무역주재원 비자: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외국 회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소액투자 비자: 미국에 상당량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E-1과 E-2 비자 모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F. 학생 비자
미 이민국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학구적이 아닌 직업적인 학교를 다니고 자 하는 자는 M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학생 비자 소유자는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G. 국제기구 비자
유엔. 세계은행.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서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수행원을 동반할 수 있다.

H. 단기취업 비자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전문인단기취업 비자: 전문인이나 숙련공에게 단기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비자로, (H-1A) 간호원, (H-1B) 대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주어진다.

-일반 단기 취업 비자: 일시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서 (H-2A) 농장 근로자나 일시 취업난, (H-2B)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숙련. 비 숙련공 등에게 주어진다.

I. 기자 비자
외국의 신문. 라디오. TV 등 미국에 상주하는 언론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J. 교환 연수 비자
미 정보국에서 관장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진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인. 전문가 등이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K.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 권자와 결혼하기 위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미국 도착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L. 주재원 비자
미국 내 지사에서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회사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M. 직업학생 비자
직업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를 위해 발행되는 비자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

N. 특기자 비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등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 분야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P. 종교 비자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비 이민 비자 중에서 A, D, E, G, I, L, N, P 등의 비자는 특정 소속 및 명성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승인 규제가 크지 않지만 나머지 학생, 관광, 약혼, 문화교류 비자 등은 비자, 각 개인의 포지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다. 학생 비자의 경우는 관련 학교 및 학원의 입학허가서가 준비되어야 하며 문화교류 비자의 경우는 미 국무성 인증 재단(휴먼센터)에서 DS-2019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서류준비를 미약하게 하거나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미국의 경우 비자 거절을 받기가 쉽다.

비자 거절 사례 중에 단순한 거절은 몇몇 서류를 첨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러므로 비자 준비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구분 지어 많은 정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모를 경우에는 비자 서류 전문 대행업체(www.hmcvisa.com)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