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타임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고일(9월 1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3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