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데일리뉴스) 다수의 순수 국내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능성신발 업계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엠에스존(대표 이봉재)은 최근 경쟁업체인 RYN코리아(대표 김기태)와 총 36건의 특허 및 디자인 권리침해 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작년 2월 린코리아는 기능성신발의 후발업체인 엠에스존이 자사의 특허 및 디자인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과 함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특허법위반여부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특허 및 디자인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총 36건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진행했다.
특허침해소송의 1심법원인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 12건, 디자인분쟁 16건 등, 총 28건의 소송에서 엠에스존이 린코리아의 특허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28건 모두 엠에스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린코리아는 특허 3건, 디자인 3건을 2심 재판부인 특허법원에 항소 하였으나 2심에서도 6건 모두 엠에스존이 승소하였고,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한 디자인 권리 2건도 최근 엠에스존이 최종 승소하였다.
엠에스존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이 "선발업체가 후발 경쟁업체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벌이는 소모적인 특허소송으로 인해 많은 소송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연구개발과 품질향상에 전력해야 하는 기업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비용상승으로 인한 제품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고객에 까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엠에스존은 지난해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에 이어 올해 스위스 제네바국제발명전시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노르웨이, 독일, 대만, 일본지역에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시장과 북미지역 진출을 위해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순수 기술력과 과감한 R&D투자를 바탕으로 생산된 엠에스존 건강신발이 세계시장에서 바야흐로 신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www.mszone.co.kr 곽 영 호 기자 k-yh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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